정보유출 대책 세워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2 1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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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생 규 수도권 사회부장 {ILINK:1} 조선시대 대동강 물을 팔아먹던 봉이 김선달에 이어 인터넷 정보를 훔쳐 팔아먹던 일당들이 인천에 이어 경기도에서 경찰에 붙잡혀 ‘쇠고랑’을 찼다.

특히 대기업, 대학, 관공서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돌며 66만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빼내 사이버머니 매매에 상용한 범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힌 뒤 이틀만에 또 400만명의 개인정보를 사고 판 매매사범들이 철창행 신세를 지게 됐다.

현재까지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 이 정도라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은 또 얼마나 더될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 신상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불법 유출된 개인 정보를 매매한 사건은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체제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인의 신상정보를 빼낼 수 있고 범죄에 악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일 터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전방지 시스템은 필수라 할 것이다.

현행법상 통신기밀을 누설할 경우 개인에게는 형사처벌,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는 사후 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이 빼돌린 고객정보는 제3자에게 넘어가 범죄에 이용되고, 이 때문에 회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은 불 보 듯 뻔한 일이다.

이는 아무 영문도 모르는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될 전망이니 황당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범죄로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고객정보 관리를 엉망으로 한 기업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빈발하는 각종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신용사회 구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 관리가 민·관할 것 없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얼마 전부터 인터넷상에 카드 정보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상이 등장해 공공연히 카드정보를 불법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처럼 카드발급 신청 시 고객이 비밀번호를 입력케 하는 등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 내부적인 관리 교육을 철저하게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하게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를 잘 활용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 할 경우 독이 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사생활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일인 동시에 신용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곧 재산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금쪽 같은 개인정보의 유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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