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집행이사회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필수 공익사업 ▲제3자 개입 신고조항과 실업자의노조가입 및 임원 자격 제한 ▲업무방해죄 적용 등 한국 노동문제에 관한 잠정권고안을 확정, 이사회에 회부했다.
ILO는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잠정권고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잠정권고안에서 “공무원 노조 합법화 문제가 대통령선거 공약 사항이었으며 관련법 제정을 위해 소관 부처를 노동부로 이관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