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묵인 공무원 엄중한 법적용 필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22 15: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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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영종검사 주장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마구잡이 개발업자에 대한 중형 선고와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원지검 특수부 김영종 검사는 최근 한경대학에서 열린 ‘경기지역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난개발 수사 및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난개발 비리사건에서 구속기소를 한 사건의 대부분이 집행유예 판결에 그쳐 개발업자와 공무원 모두 도덕적 불감증으로 동종 비리를 반복하여 저지른다”며 “엄중한 선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수원지검이 용인지역 난개발 기획수사를 벌여 지난해 10월 편법허가로 난개발을 부추긴 건설업체 대표 5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징역 5년 이하)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징역 2∼3년을 구형했으나 모두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풀려났다.

건설업자들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승인을 받아 도로와 학교부지 등 각종 시설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19가구 이하면 건축허가만 받고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 주택을 다닥다닥 붙여 전형적인 마구잡이 개발을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김 검사는 또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복명서를 작성하거나 편법 허가임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는 경우 등은 허위공문서작성 외에 직무유기나 공범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학교용지 확보 미이행에 대한 강제규정 강화 ▲공장 총량제의 재검토 ▲기관간의 유기적 협조 등을 난개발 방지책으로 들었다.
수원=전연희 기자 jy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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