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공실 운영 개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23 1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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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준 주장 상당부분 수용 긴급지시 전국법원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이하 전노준)가 전국 법원내 변호사공실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폐쇄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법원이 각급 법원에 공실운영을 즉각 개선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 주목된다.

23일 전노준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행정처는 지난 21일 각급 법원장에 보낸 `변호사공실 운영에 따른 청사관리 지침’ 공문을 통해 공실이 공익적 공간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합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변호사공실이 휴게실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폐쇄 방침을 밝힌 전노준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전노준의 입장표명과 함께 그동안 관망세를 보여온 대한변호사협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전노준 관계자는 “대법원의 지침은 변호사공실의 공익적 운영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각급 법원별로 공실개선 의지나 추이를 지켜본 뒤 최종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해 23일중 폐쇄한다는 계획은 일단 유보시켰다.

전노준은 앞서 변호사공실 운영개선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으며 일선 민원창구에서 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벌인데 이어 대법원의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23일부터 변호사공실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원 일각에서는 법원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청사 관리권에 대해 전노준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여전히 갈등소지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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