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종전에 본인과 부모 및 자녀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최장 5일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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