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방서 등 57곳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25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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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보고기관 지정 정부는 25일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망·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병원, 경찰서 등이 주무 부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위해정보평가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공무원, 변호사, 언론인, 사업자단체 등 비전문가로 구성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로 재편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자동차 공산품 분야 ▲식품 의약품 분야 ▲시설물 서비스 분야 등 3개 분야별로 편성된다.

재경부는 또 현재 병원, 소방서, 경찰서, 학교 등 175 곳이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나 실제로 정보 보고 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는 57개 병원과 소방소로 소수정예화하고 정보 보고 건당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위해정보보고제도는 소비자가 식중독, 인라인스케이트 불량으로 인한 사고 등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할 경우 관계 기관이 정보를 수집해 리콜, 제도 개선, 소비자 홍보 등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 지원미비 등으로 형식상의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해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와 제도의 체계적인 운용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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