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공무원, 변호사, 언론인, 사업자단체 등 비전문가로 구성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로 재편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자동차 공산품 분야 ▲식품 의약품 분야 ▲시설물 서비스 분야 등 3개 분야별로 편성된다.
재경부는 또 현재 병원, 소방서, 경찰서, 학교 등 175 곳이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나 실제로 정보 보고 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는 57개 병원과 소방소로 소수정예화하고 정보 보고 건당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위해정보보고제도는 소비자가 식중독, 인라인스케이트 불량으로 인한 사고 등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할 경우 관계 기관이 정보를 수집해 리콜, 제도 개선, 소비자 홍보 등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 지원미비 등으로 형식상의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해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와 제도의 체계적인 운용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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