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소방공무원에 자격정지-추징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26 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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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원 선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 1단독 이주현 판사는 25일 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고 시신의 위치를 알려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소방공무원 유모(39)씨에 대해 자격정지 3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씨는 고양소방서 상황실에 근무하던 2001년 7월초 고양시 모병원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시신의 위치를 알려준 뒤 자신의 승용차에서 10만원을 받는 등 14회에 걸쳐 14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말 기소됐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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