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시국사건과 관련된 교사의 경우 2심 판결 유죄확정때까지 관련조치를 미루던 과거 관행에 비춰 강경한 것인데다 잇따른 노동계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과 궤를 같이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연가와 불법집회를 주도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교조 이 전 위원장 등 당시 전교조 간부 5명을 지난달 30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시교육청은 “형사사건의 경우 공무원은 기소만 되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교사라는 신분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까지 이번 조치를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직위해제를 당한 교사들은 교사 신분은 유지하나 담임직이나 교과담당을 맡을 수 없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으며 급여 또한 일정액을 삭감당하게 된다.
직위해제 교사들은 일단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사신분은 유지하지만 3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이 경우 전교조 창립 당시 교단을 떠났었던 이 전 위원장은 다시 해직될 전망이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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