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특별법 반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09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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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저지 하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정부의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9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명우 위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4명의 노조대표는 8일 과천정부종합청사를 방문, ‘노조합법화를 미루더라도 특별법(정부안)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요지를 담은 정부입법안 반대의견서를 노동부에 공식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법안 입법예고기간 마지막날인 12일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노조 양측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부안은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무원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공무원노조 전 조합원은 차라리 합법화를 미루더라도 특별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날 공식의견서를 제출한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문제를 다루면서 전교조의 한계를 벗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지금까지 전교조를 특별법 형태로 인정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형철 서울본부장은 “공무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마련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법”이라며 “특히 노동기본권은 하나의 개념인데도 이를 여러 개로 나눠 일부만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잘못된 것이므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조는 12일 까지 각 본부별로 노동부를 방문, 계속해서 노조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특수성이 있으므로 단체행동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공무원들에게는 기존의 방침대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만 부여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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