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변에 따르면 민변은 최근 정부의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담을 공문을 노동부에 제출했다.
민변은 논란이 돼온 공무원 쟁의행위 금지에 대해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쟁의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후진적 대처방식”이라며 “공무원 쟁의권을 무제한으로 인정할 경우 대국민 행정서비스와 국가안전·공공질서유지 등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쟁의권을 인정하고 대신 합리적인 규율방식을 찾아야한다”고 권고했다.
민변은 이어 “공무원의 쟁의행위가 대국민서비스 중단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경우 해당 행정관청이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적용토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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