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64개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공무원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쟁취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는 지난 11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특별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공무원·교수 노조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배제한 채 사용자의 위치에 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안) 입법화 일정을 즉시 중단하고 노정간 합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실히 거친 후 국회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대위는 “정부가 불필요한 제한과 금지를 통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입법 추진을 강행한다면 시민단체가 연대해 저지할 것”이라며 “공무원 쟁의 행위를 무조건 처벌하는 입법안을 철회하고 대국민서비스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노명우 위원장 권한대행은 “공무원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수한 계층이 아니며, 수구권력이 공무원을 자신의 수족으로 부리기 위해 수 십 년 간에 걸쳐 형성해 놓은 잘못된 인식을 타파해 가는 것이 공무원노조 설립 목표”라며 “노무현 정부는 일방적인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표준에 맞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동조합 노명우 위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대표,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 민주노총 김형탁 부위원장, 민족정기수호협의회 이수갑 대표, 사회진보연대 이현대 조직국장, 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 전교조 조희주 부위원장, 공공연맹 박용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후 공무원 노조의 입법 형식과 노조설립 단위, 가입범위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관계 기관에 제출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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