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최근 복장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고 품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
‘품위유지와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깨끗한 캐주얼 차림을 권장한다’는 단서조항과 ‘의전 및 대외업무 수행시는 단정한 정장차림으로 한다’는 유의사항이 붙어있지만 사실상 ‘복장자율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복장이나 지나친 개성표출 복장, 과도한 노출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샌들과 선글라스, 찢어진 청바지, 미니스커트, 배꼽티 등을 ‘착용 불가’의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정장 차림이 트레이드마크(?)처럼 고착돼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호응과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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