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녀평등임용제’ 첫 적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28 19: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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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21명 추가 합격… 남성이 더 수혜 경기도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첫 적용, 응시자 21명을 추가로 합격시켰다.

올해부터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임용목표제란 공무원 직렬별 전체 합격자 중 남성 또는 여성 합격자가 30%를 밑돌 경우 이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당초 선발예정인원 외에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25일 실시한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결과 남자의 경우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등 4개 직렬에서, 여자는 토목직 등 2개 직렬에서 양성평등임용목표선인 30% 이하의 합격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임용목표선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자 16명, 여자 5명을 추가 합격시켰다.

안산시 행정직 9급 시험의 경우 전체 합격자 10명 가운데 남자 합격자는 2명에 불과해 1명을 추가 선발, 최종 합격자는 11명이 됐고, 고양시 토목직도 당초 합격자 10명중 여자가 1명에 그쳐 1명을 추가 선발했다.

시는 임용목표선 30%를 충족시키기 위해 2명을 추가 선발하려 했으나 대상자(합격선-3점이내 탈락자)가 없어 1명만 선발했다.

도는 이날 추가합격자를 포함, 8·9급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756명(남성 45.2%, 여성 54.8%)의 명단을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시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제도는 당초 여성들의 공직진출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남성이 더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이성모 기자lsm@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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