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해빙기로 인해 약해진 지반의 굴착면, 인접지반 침하·균열과 지하매설물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로변 자재 무단적치, 배수로 정비 상태와 공사장 주변 정리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불안전하거나 위법한 시설물은 건축 관계자에게 통보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해빙기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건축공사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공사관계자가 현장안전관리를 숙지하도록 해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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