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최근 최 장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해 부방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런 내용의 통보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15일 최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장인인 임광토건 임광수 회장으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원받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부방위에 최 장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부방위는 이 통보문에서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와 건설회사 대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또 “친족간일지라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수 있다”며 “다만 행동강령 위반여부는 직무관련자 해당여부, 금품수수 내역, 금품수수 시점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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