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뢰 징계 중상위직이 35%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11 1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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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배의원 국감 지적 지난 5년간 중앙행정기관 5급이상 중상위직 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와 관련한 징계건수가 전체의 평균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배 의원은 최근 국회 행자위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행자부 중앙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5급이상 중상위직 공무원 금품수수 징계현황을 보면 98년도 총 130건 중 36건(27.7%), 99년 173건중 58건(33.5%),
2000년 56.8%, 2001년 26.8%, 2002년 28.9%, 올해는 현재까지 5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년간 매년 총 징계건수 중 평균 35%가 중앙행정기관 5급 이상의 중상위직 금품수수와 관련된 징계이고, 징계수위는 대부분 파면과 해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공직사회 내에서 금품수수 행위가 만연해있으며 그 액수와 유형이 중징계를 불러올 정도로 과도하고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 등 공직기강 확립이 허울뿐인 결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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