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안에는 ▲임금 8% 인상 ▲57세까지 계약 자동연장 ▲임금지급 근거를 사업비에서 인건비내 기타직 보수로 전환 ▲ 직업상담원제도 발전협의회 설치 등이 포함돼 사실상 비정규직인 직업상담원들이 정규직 수준으로 고용을 보장받게 됐다.
12일 조합에 따르면 신분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일 파업에 돌입했던 노동부 소속 직업상담원노조가 노동부와 교섭 끝에 지난 10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노조는 이날 개최 예정이던 결의대회를 취소했고, 노조측은 합의안 내용을 11일 공개하고 찬반투표를 실시, 83.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노동부가 비정규직 직업상담원 노조와 임단협에서 이들의 정년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노동부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어 정부 내 노-노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노동부 공무원 직장협의회 소속 일부 공무원들은 이날 오후 교섭 결과에 반발해 집단 연가를 제출한 뒤, 300여명이 교섭 장소인 서울지방노동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 일부 공무원은 합의 결과에 대해 노동부가 지나치게 양보했다며 재교섭을 요구했다. 또 직업상담원 노조가 사실상 정규직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다른 정부 부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의 활동을 보장해야 할 노동부 직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협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와 직업상담원 노조는 이날 잠정합의안을 놓고 최종 합의할 예정이어서, 지난 6일부터 일부 차질을 빚어온 각 지방고용안정센터 업무는 이번 주부터 정상화될 전망이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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