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기 직원에 더 엄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14 17: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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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사안 불구 전격적으로 구속수사 검찰이 단속 대상인 유흥업소 주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직 검찰직원을 전격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이달 초 유흥업소 주인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불법영업 단속을 피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직원 A(37) 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남부지청 관할지역에서 불법영업을 해온 유흥업소 주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지검 고양지청 직원 B씨(38·구속) 를 내세워 A 씨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유흥업소 주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이중 900만원을 A 씨에게 건네주면서 불법영업을 눈감아 줄 것을 부탁했던 것이다.

A 씨는 수뢰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자 범죄를 인정하고, 뇌물로 받은 돈을 유흥업소 주인에게 되돌려줬으나 내부비리를 근절시키려는 남부지청 수뇌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철장행을 피할 수 없었다.

검찰은 뇌물을 제공한 업주의 불법영업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직원과 `검은 유착’ 관계를 확인, 곧바로 A 씨를 사무실에서 체포해 청구시한을 불과 2시간 가량 남겨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일반적으로 수사검사가 불참하는 `관례’를 깨고 부부장검사가 직접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는 등 A 씨의 신병처리를 위해 상당히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A 씨에 대한 조사를 상부에 `중요사건’으로 보고하며 보안유지를 위해 극도로 신경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주변에서는 A 씨가 신분이 확실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데다 현직 검찰직원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수사를 할 수도 있었을텐데 전격 구속시킨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이 직무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내부 직원을 구속시킨 마음이 어떻겠느냐. 내부비리 근절을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극약처방’을 내린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최은택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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