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공고일부터 투표일까지 찬반운동을 벌일 수 있다.
현행 국민투표법 28조에 따르면 정당법상 당원자격이 없는 자는 (찬반)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당법상 당원자격을 가진 사람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지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당원이 될 수 있으므로 찬반운동 참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행 법대로라면 재신임 국민투표의 공정성에 심대한 결함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국민투표법 개정시 1차적으로 이 조항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주영 의원은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재신임 결과에 반영되도록 공정한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찬반운동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게 찬반운동자격을 부여할 경우 행정력을 동원한 `관권운동’을 벌이도록 허용하는 셈이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대통령도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선 총리에게 국정의 상당부분을 이양하는 사실상의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고 자신은 국정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재신임 국민투표가 확정되더라도 실질적인 준비과정에서는 적잖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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