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준은 공무원이 부정한 일을 해준 대가로 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에 처하고 단순히 돈만 받았더라도 액수가 3000만원이 넘으면 실형선고를 권고했다.
또 징역 10년 이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5000만원 이상 뇌물의 경우 감형하는 경우도 일률적 5년보다는 직위, 역할 등을 고려, 5년보다 중한 형을 택하고 뇌물을 준 사람이 받은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경우 더 중한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재판부마다 형량이 달라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우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고등재판부에 `부패사범 전담재판부’를 신설키로 했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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