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진정서에서 “경찰이 지난 17일 영등포구청과 종각 지하차도에서 공무원노조 특별법 반대 선전전에 나선 조합원 47명을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강제연행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공무원노조측의 진정서를 접수했다며 절차를 밟아 조사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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