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J씨가 받은 축의금 규모를 3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6일 “의약품 제조·수입·판매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A씨가 지난 9월6일 장남의 결혼식에 100여개 제약회사 임직원을 포함한 1030명에게 청첩장을 우송한 혐의를 국조실 정부합동점검반이 포착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신과 업무관계에 있는 제약회사 임직원에게 적극적으로 경조사를 알린 것은 명백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며 “A씨의 직위와 그의 결혼식 초대를 거부할 수 없었을 제약회사의 관계를 고려하면 축의금은 포괄적 의미의 뇌물로 볼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합동점검반은 내주초 조사를 종료, A씨의 혐의를 확정하는대로 인사조치를 청와대 및 소속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결혼식 한달여전인 지난 8월초부터 하객 명단 작성 등 청첩장 발송을 준비했고, 1030명의 초청자 대부분은 제약회사, 약품 수입업체 임직원으로 알려졌다. 한 회사에서도 5~6명씩의 임직원이 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 결혼식 하객수는 명확하지 않으나 합동점검반은 결혼식이 점심시간을 넘겨 진행됐는데도 1인당 3만5000원짜리 식사를 기준으로 총 4000만원의 식사비용이 지출된 사실에 근거, 1000명 이상으로 추정했다.
합동점검반은 아울러 제약업계가 관행상 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 부장 등 직급에 따라 10만-50만원씩의 차등화된 축의금을 내는 사실을 토대로 A씨가 받은 축의금 규모를 3억~4억원으로 보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해 전 행정기관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 경조금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A씨는 적극적인 청첩장 발송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행동강령’ 17조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된다’, `5만원 이상의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은택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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