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최근 권모(30)씨가 인천의 사범대 출신자에게 준 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임용시험에 적용한 지역 가산점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선언한 교육공무원법에도 위배되는 만큼 교육청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또 “이 제도는 다른 지역 출신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가산점 범위 내 점수차로 불합격된 시험 응시자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소재 K대 사범대를 졸업한 권씨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2003학년도 공립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공통사회 교과에 응시해 최저 점수(133점) 합격자보다 1.33점이 낮아 불합격되자 소송을 냈었다.
가산점제는 지난 91년부터 지방 사범대 육성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의 지자체는 지역 소재 사범대 출신자에게 5점, 충북은 3점, 경북 2.5점, 인천 울산 각 2점의 가산점을 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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