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복제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03 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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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전담반 운영한다 정보통신부는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80명을 투입해 전담 단속반을 설치, 휴대전화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국의 전자상가, 대형 유통상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경등 관계기관과 단속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 불법 복제용 소프트웨어가 유통될 경우에 대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쇼핑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내용 삭제 등 시정 요구를 하는 한편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위반사실을 즉시 통보해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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