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1월엔 월급 더 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04 18:20: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민간기업과 격차줄게 월급 25% 조정수당 검사의 직무상 독립 및 중립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건국 이후 검찰 조직체계의 근간을 이뤘던 `검사 동일체’ 원칙이 사라진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조직의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에 따르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 및 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검찰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했다.

또 국무회의는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11월에 봉급월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과 이에 따른 1857억원의 목적예비비 및 조달사업특별회계 지출안도 심의했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