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공무원노조는 청원서에서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돼 있는 일반공무원의 정년 조항은 명백한 신분적 차별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상하위직간 정년의 차별없이 동일한 정년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 개정을 요청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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