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전환 철도청직원 20년간 불입 허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06 1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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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승계 ‘특혜’논란 철도구조개혁의 핵심 쟁점인 철도청의 공사전환뒤 공무원연금 승계 문제가 `20년 한정 승계’로 가닥을 잡으면서 철도구조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철도청이 2005년 1월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공무원연금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철도청의 공사 전환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해도 공무원연금수령 가능 시기인 20년까지 제한적으로 공무원연금 불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국철도공사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연금승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된 지난 10월 30일이전 입사한 철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20년 특례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과 장·단점 등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연계안의 경우 사전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관련 법까지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철도구조개혁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연금 승계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포기한데 이어 고용승계와 임금수준 보장, 공무원연금 승계 등과 같은 노조측의 요구를 큰폭으로 수용함으로써 구조개혁의지가 퇴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청은 지난 97-2001년 사이 3조194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적자보전 등을 위해 정부는 같은기간 3조138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철도구조개혁이 임금은 올려주고, 인력은 늘리는 형태로 추진돼 과연 당초 취지대로 경쟁력 확보와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연금 20년 연계방안은 철도직원들이 6000만~1억원 이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조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합리적인 대안없이 연금문제를 포함한 철도공사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철도공사법 수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해 연내 법안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록 기자 khl@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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