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해초 건설업자 박모(44.구속)씨로부터 500만∼700만원을 받고 업자 박씨가 화성시 향남면 증거리 공장부지를 조성하며 산림을 무단훼손한 사실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자 박씨의 사업에 투자한 뒤 불법개발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업자 박씨의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승용차 구입비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화성시 환경복지국장 김모(56)씨를 구속했다.
화성=김정수 기자 kjs@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