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실효성 있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15 17: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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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후 10월까지 적발 사례 고작 4건 지난 5월 공무원행동강령이 발효된 이래 10월까지 전국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회장 김상근)가 지난 9~10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257개 및 비자치단체 7개를 상대로 행동강령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이렇게 조사됐다.

반부패국민연대는 16일 “이처럼 미미한 적발건수는 실제 일선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 인식이나 언론 보도 등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행동강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점검의 실시 ▲행동강령 책임관 직위의 외부개방을 통한 계약직제화 ▲이해 관련 직무에 대한 더 엄밀한 규정의 마련 ▲간부직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이해정도와 준수여부에 대한 외부기관(부패방지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거성 사무총장은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저절로 부패가 방지되지는 않는다”며 “공직사회 내부에서 행동강령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기업·국민도 뇌물과 향응 제공 행위를 스스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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