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자격으로 마땅히 자주 국방 구축에 집중 관심을 두고 국가 운영을 하여야 한다. 자주 국방은 주권 국가로서 마땅히 필수적으로 국가 원수가 국군 통수권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것이 없다.
따라서, 1950년 6.25 전쟁중 한미간에 체결한 대전협정을 즉시 폐기하고, 1953. 정전 협정 후 체결한 한미 방위 조약은 앞으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조약의 기본 원칙인 호혜와 평등을 위반하고 미합중국의 일방적인 이익보호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실상 미군의 한반도 영구 무상 주둔을 보장하고 있다.
즉, 우리의 주권 침해 내용이고 동시에 유효기일이 무제한(영구)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인 일명 소파(SOFA)의 불평등성에 대한 빈발하는 미군 범죄로 인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파의 어머니격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일반 국민은 우리 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받으면 미국이 도와주는 조약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 문제도 문제가 많다. 최근 주한 미군의 성격이 단순히 한국에 주둔하는 지역군, 또는 지역 동맹군으로 변화하고 있기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한국에서 공짜 땅을 빌려 주둔하고 있다가 동북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파견되는 지역 군대의 개념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낭한 지역군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 비용을 한푼도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주한 미군의 성격이 지역 군으로 변화하거나 미사일 방어(MD) 체제 기지로 바뀌는 것은 자칫 동북아 전체에 엄청난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한일 합방 조약, 을사보호조약, 강화도 조약 등과 같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전형적 불평등 비호혜 조약이므로 무효화하고 전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 작전 권을 미군으로부터 되찾아와서 명실공히 주권국가 행세를 해야 한다. 우리 헌법에서도 엄연히 침략전쟁은 금지하고 있다. 이제 우리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라크 파병은 국제 연합도 승인하지 않은 국제법 위반이자 동시에 국내법(헌법)도 위반행위이다.
이라크 복구사업 업체는 이미 침략전쟁 발발전에 공화당 부시 정권 후원업체인 박텔건설사를 비롯한 기업체로 선정 공식 발표하였고, 석유는 미 메이저그룹이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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