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근무 휴직제도’에 따라 민간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을 기존 3∼5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키로 하고 시 공무원을 채용할 민간기업을 오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상 기업은 공직 유관단체를 제외한 순수 민간기업이며, 채용 대상은 만54세 이하 3, 4급과 만51세 이하 5, 6급 공무원이다.
기업은 희망 공무원의 인원과 계급, 연령, 경력, 채용기간 등을 감안해 대상 공무원을 선발, 계약에서 정한 보수와 근로조건, 건강보험 등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조건 아래 6개월∼3년간 직원으로 채용하게 된다. 또 신청절차 등을 거쳐 기업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휴직상태에서 기업 복무규율과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게 되며, 복직 후에는 파견기간이 승진 소요기간이나 호봉에 산입되지만 부조리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파견 기업과 무관한 부서에 재배치된다.
채용 희망 기업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공무원 채용계획서를 내려받아 서울시 인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폭과 공무원이 민간기업을 경험할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파견대상을 6급까지 확대했다”며 “올해에는 상하반기에 걸쳐 최대 15명 가량을 민간기업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공무원 채용 희망 기업을 처음으로 공모, 현재 7개 기업에 7명이 근무 중이며 3명은 이달 초 발령될 예정이다.
/최용선기자 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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