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령안을 마련,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1979년 이후 동결돼온 기술업무수당이 현행 5급 이상 2만5000원, 6·7급 1만5000원, 8급 이하 1만원에서 5만원, 3만원, 2만원으로 25년 만에 각각 100% 인상된다.
또 전문직위수당도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의 경우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을 받는 등 최고 50% 인상된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특수지 근무자의 사기를 고려, 특수지근무수당을 등급별로 1만원 인상하고 시체부검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에 대해 월 20만원의 의료업무수당(가산금)을 신설, 지급키로 했다.
이 밖에 국장급 교류파견 보전수당도 신설해 고위공무원의 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과 같은 수준으로 2급은 80만원, 3급은 7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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