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행동권’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14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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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절대로 안된다”며 “노동3권 전부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14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허 장관은 지난 13일 충북도를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이 노조를 건설, 단체 행동에 나설 경우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정부는 그 것이 적절치 않더라도 직장폐쇄 등의 수단으로 대항할 수 없다”며 “논리적으로 (공무원 단체행동권을)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중앙과 지방, 입법 및 사법부까지 아우르는 노조 통합단체를 고집하는 것도 정부 입장과 거리가 멀다”며 “(공무원 노조 허용이)생각처럼 만만치않고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허 장관은 또 성과 상여금이 공직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가 있다며 수당으로 전환해달라는 김문배 괴산군수의 건의에 대해 “제도 개선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잘라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14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것은 노조의 활동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도 노동자인만큼 마땅히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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