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공무원 부패신고 접수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한 공직사회 감시를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온 부방위가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 예방 활동을 강화, 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년간 이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턴키공사 입찰제도, 국민성금제도 등 13건의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던 부방위는 현재 △건축 인허가 △토지 형질변경 △위생업소 허가·감독 △교육 등 4개 부패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남주 위원장은 또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달초 첫 회의를 갖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정부혁신위원회 등 10개 기관의 `반(反)부패 관계기관협의회’와 관련, “부방위가 간사단체로 회의를 준비하게 되며 제도개선 내용을 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방위는 4·15 총선후 구성될 17대 국회에서도 `숙원사업’인 부패방지법의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19일 “부패신고 접수후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사권은 부방위에도 부여돼야 한다”면서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등 부패신고에 따른 보호·보상제도의 강화도 법에 명시돼야 한다”면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부방위는 올해 대전시 등 1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부패방지협약’을 맺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패통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빠르면 3월 부방위 내에 `기업윤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을 근절시키기 위한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염대흥 기자 yd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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