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안성시에 따르면 청심계약에 따라 업체는 10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물론,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고, 공무원은 위반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행계약서를 1부씩 교환한다.
청심계약제의 청심(淸心)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율기편에 나오는 말로 지방관헌의 윤리적 각성을 다룬 용어이다.
/민경선기자 mk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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