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분야경력 요구는 평등권 침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18 19: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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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8일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분야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논산시장에게 향후 지방공무원 임용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민주노동당 지구당 활동가 윤모(43)씨가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과정에서 응시자격으로 특정분야의 경력을 제한해 조모씨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9월 논산시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 결과 논산시는 지난해 8월 기능직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을 `워드프로세스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이상’으로 규정한데다, 또 다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2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해 논산시에 근무했던 일용직 4명을 포함해 총 5명의 기능직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염대흥 기자 yd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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