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무원 고유권한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는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단기 채용하는 계약직 공무원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고용을 함부로 늘릴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는 2500명 정도가 필요하지만 정원 제한에 묶여있어 타 부서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령개정을 통해 계약직 공무원을 별도 인정하는 규정을 만들면, 그만큼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파트타임 형태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지혜 기자wee@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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