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사법경찰권 부여방안을 협의 중이며 이를 시행할 경우 단속공무원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아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시설에 대해 압수 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조만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재경부, 행자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마련, 전국적인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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