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행자부 차관은 정부의 불법선거운동 단속의지를 설명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이 엄정하게 선거중립을 지켜줄 것과 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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