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국민주권 찬탈 시국선언문’과 관련해 ‘공무원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해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어떤 외압에도 불복하지 않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용기 있는 행동이므로 의문사진상위원회의 시국성명서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국민과 네티즌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에 정치개혁법안을 마련코자 했었다”는 움직임을 비춰볼 때 “이번 감사지시는 이에 상충되는 자기모순을 드러낸 결과”라며 비난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의 소지가 많다”며 “각종 공무원관계법을 폐지하고 노동관계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은 “공무원노조는 이들의 의로운 시국선언에 뜻을 같이 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입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라며 “이번 의문사진상위원회의 시국성명에서 대한 감사원의 진상조사 감사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최용선 기자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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