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선거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현행 선거법은 관권선거나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선거법 제85조 1항).
또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임·직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선거법 86조 1항). 이에 따라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는 행위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법위반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특히 자치단체장에 대해선 별도 규정을 둬 이익제공, 정치행사 참석,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와 지자체 홍보물의 발행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최용선기자 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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