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원 위원장이 지난 27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언급을 한 것은 선거법 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등) 규정과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대학교수와 달리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초·중·고교 교사들은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 87조1항 기관·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뤄진 기관·단체’도 포함돼 있다.
선관위는 내부 심사절차를 밟아 1~2일내에 전교조 위원장의 선거법위반을 공식 결정, 교육부에 회신할 방침이다.
앞서 원 위원장은 홈페이지에 ‘참교육 참세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라는 글을 올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진보정치 실현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하고 4.15 총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방침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민노당 지지를 선언했다.
/박영민기자 ymp@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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