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05 2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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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지지 결의문 채택 주도등 혐의받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김정수(44)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인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오후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중앙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특별결의문 채택을 주도하는 등 특정 정당을 공개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성명에 대해 지난달 22일 지지성명을 발표해 공무원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영장신청을 받는 대로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고 김 부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키로 했다.

2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김 부위원장은 3일 오후 10시10분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골목에서 경찰에 붙잡혀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표명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김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같은 혐의로 김영길(46) 위원장을 포함, 정용천(45) 수석부위원장, 반명자(44·여) 부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집행부 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 조합원 18명은 4일 오전 10시20분께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김정수(44)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을 체포한 데 대해 피켓 등을 든 채 항의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전원 연행됐지만 같은날 오후 11시30분을 기해 모두 귀가조치됐다.

한편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선거법위반 등)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오후중으로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승철기자 lsc@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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