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공무원노조 내일 집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08 1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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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정치참여 자유 보장하라” 주말인 10일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68개 단체는 10일 오후 3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공무원·교사에 대한 공안탄압 분쇄와 정치활동 자유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8일 “총선전까지 장외집회는 자제하겠지만 10일에 최소한의 규탄집회를 열기로 하고 집회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공무원도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경찰이 이를 막겠다면 형사고발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의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사거리에서는 구국목회자회 등 보수단체가 주관하는 부활절 구국기도회도 강행된다.

경찰은 일단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의 경우 정식 집회신고를 신청했기 때문에 구국기도회 준비위원회측에 장소변경을 제안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결의대회의 경우 공무원노조 중심의 집회가 되거나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정치집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사전에 집회를 금지통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찰은 “공무원·교사 결의대회의 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본 뒤 9일 오전까지 금지통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선기자 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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