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재보선 공무원 선거관여 감찰활동 펼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02 1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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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적발땐 문책·고발 정부는 6월5일 지방 재보선과 관련, 공무원들의 선거관여와 선심성 행정 행위 등을 집중 감찰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일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로 혼탁 선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무원 기강 감찰활동을 강화, 위법 행위자에 대해선 징계 등 문책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자부는 선거운동기간(5월23~6월4일)에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에 대한 음성적 지원, 업적홍보, 선심행정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선거를 이유로 민생현장을 방치하거나 복지부동 등 근무기강 해이 행위 등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올 상반기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및 의원 재·보선 대상지역은 우근민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지사직 상실과 박태영 전남지사 투신자살로 1일 현재 103곳으로 늘어났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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