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공무원 휴가 3일로 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03 18: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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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연가는 2006년부터 1~2일 축소 오는 7월부터 배우자 출산시 공무원의 법정 휴가는 종전 하루에서 사흘로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주 5일제 휴무가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는 오는 7월부터 배우자 출산시 공무원의 휴가도 하루에서 사흘로 늘리기로 했다.

또 주 5일제 확대에 앞서 한 주의 토요일에는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주 토요일에는 휴무하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도 완전 폐지키로 했다.

현재 매달 넷째주 토요일 하루를 쉬는 주 5일제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관공서는 정부대전청사와 교육, 훈련기관 등이다.

11월부터 적용되는 동절기(11월-2월) 근무 종료시간은 기존 오후 5시에서 6시로 1시간 늘리기로 했다.

행자부는 7월부터 한달에 이틀 쉬는 주 5일제 휴무를 위해 현재 휴무로 지정된 넷째주 토요일과 더불어 둘째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주 5일제 시행으로 휴무일이 늘어남에 따라 4∼23일의 공무원 연가 일수는 근무기간 3년 미만 공무원의 경우 하루, 3년 이상 공무원은 이틀을 각각 줄이기로 하고 부처 여론을 수렴중이다.

행자부는 연가 일수를 줄이는 방안이 결정되면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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