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총리실이나 감사원 등과 같이 행정자치부도 다른 부처에 대한 복무상태를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타인에게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도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비밀엄수 의무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이나 감사원 등에서 담당해온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복무상태 감사를 행자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복무상태 감사결과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조치하고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징계처분해야한다고 규정했다.
행자부는 “그동안 국가공무원법 60조에 공무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한다는 애매모한 내용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바꾸고 전·현직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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