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18일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1주년을 맞아 파악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행정기관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수가 이처럼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과 향응수수가 4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 42명 ▲공용물의 개인사용 31명 ▲알선·청탁·이권개입 등 16명 ▲경조사 통지·경조금품 제한 위반 10명 ▲기타 26명이었다.
부방위는 이로 인해 270명이 징계받았다고 밝혔다. 징계 유형은 파면 41명, 해임 29명, 정직 63명, 감봉 55명, 견책 82명이었다. 이외에도 189명이 경고·주의를 받았고 110명에 대해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방위는 지난 6~10일 전국 교육청과 각급 학교와 함께 전개한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서 적발된 촌지수수 교사들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에 문책을 요구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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