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세청 직원 불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01 2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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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무조사 싸고 3백만원 수뢰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곽상욱 부장검사)는 1일 세무조사를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직원 C(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0년 10~12월 I식품 대표 박모씨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잘 처리해 주고 앞으로 세무조사를 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과 사용한도 2000만원의 마이너스 통장 등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승철기자 lsc@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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