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선관위는 4월1일∼9월30일 재·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같은 해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실시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30일 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6일 밝혔다.
/이길남기자 gnlee@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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